기사화된 판결에 보면 진술이 일관되고 어쩌고해서 유죄 나오면 '아 일관되게 피해봤다고 주장하면 되겠구나'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그 일관성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명예훼손 고소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를 피해자진술조서라고 한다. 고소장에 알수없는 경찰이 보기에 보충이 필요한것들, 수사에 필요한 것들을 묻는다. 내가 좀 유명하거나 돈있고 고소건이 다수라면 돈주고 변호사 선임하는게 낫다.

피해자라 분위기는 강압적이거나 하지 않지만 해당 웹페이지에 사건 전말이나 시간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 별 사소한 잡스러운거 다 물어본다. 이거 물어보려고 경찰서에 출석하라했나 싶고 이메일로 물어봐도 충분한걸 즉문즉답 해야하니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쓰거나 횡설수설 할 수 있다.
나는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기에 사건의 진위여부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사건인데 횡설수설해버리면 피해자에대한 신빙성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내가 글쓴시간과 가해자가 글쓴시각은 명백하지만 내가 그 글을 확인한 시각을 누가 기억하냐. 글쎄요 모르겠다 하면 ㅇ월?이라고 떠봄 그쯤인거 같아요 하면 조서에는 'ㅇ월'로 땅땅찍힘. 조서보고 개깜짝놀람. 하지만 나중에 ㅁ월이라고 생각이 날수도 있고 조서는 공식문서라 고소장과 함께 검찰-판사도 보기 때문에 중요함. ㅁ월이라고 추후에 바꿀수는 있지만 일관성 성립은 틀어지는 것임. 나같은 명훼모욕사건은 내가 어떻게, 언제 발견했는지 따위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지만 폭행/성폭행 강력사건에서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지인한테 말하듯 대충 추측성이 다분하게 말해도 경찰이 유도심문해서 조서에는 확정적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신중히 말해야함.
그리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사건과 인물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진술한 것에 허위사실이 있으면 피해자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니깐 정직하게 진술하고 불분명한건 모른다고 해야한다.
그러나 조서가 생각대로 안풀리고 버벅대고 쓸데없는 말을 했더라도 최후의 보루는 있다. 우선 조서를 꼼꼼하게 읽은 후 수정을 요구한다. 절대 대충보고 도장을 찍으면 안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필로 하고싶은말 쓰는란을 주의깊게 보는 검판사가 많아 미리 메모해두면 좋다.

또 수사기관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강력사건은 사건에 의구심이 가거나 진술에 모순점이 없는지 다방면으로 확인한다. 그냥 '나 피해자요'를 반복했다고 진술의 일관성이 생기는게 아니다.

꿀팁1 녹음조사 동의
피해자든 떳떳한데 고소당한 피의자든 녹음조서에 꼭 동의할것을 추천한다. 피해자인데 굳이? 싶을텐데 특히 수사하기 싫은티 내는 경찰이라면 무조건해라. 조서작성시 불쾌한 질문이 조금이라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조서는 녹취록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모든질문이 다 들어간것도 아니다. 어떤 맥락에서 한 발언인지 녹음조서가 증명한다. 후회하지 말고 꼭 동의해라.

꿀팁2 내가 쓴 조서 확인
인터넷에서는 조서쓰자마자 경찰관에 요청하면 준다더니, 여전히 조서를 확인하고 싶으면 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로 신청하라함. 우편이나 메일로 받을수 있는데 실물이 꼭필요한거 아니면 메일로 신청해라. 인터넷 신문고 생각해서 웹페이지에 게시되는 시스템 생각했는데 시스템이 다르고 공짜 아님.
1 수수료
우편은 수수료+우편요금이 발생함. 1600원대인거보면 등기인듯. 메일은 수수료만 듬. pdf로 발급되어 매우 편리함.
2. 발급절차
민원실 신청☞문자로 신청됐다며 비회원 비번옴☞10일이내 경찰관이 수수료통보 해야함 통보 문자가 오면☞open.go.kr☞비회원 로그인, 청구신청 조회 선택, 문자의 비회원 비번넣기☞수수료결제☞경찰에서 14일이내 서류 통보해줘야 함☞보냈다고 문자옴(나는 당일옴)


Posted by 율리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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