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안하려다가 법령이 아닌 실전정보는 아주 얻기 힘들며, 잘못된 법원직원들의 안내에 믿고 따랐을뿐인데 누군가 나처럼 모르고 생고생 안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후기 남김.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읽기바람.

익명화된 판결문으로 검색이 된다고 했지만 내사건은 검색결과에 안잡힘. 나는 화해권고결정문이 난 사안으로 판결문은 아니지만 2주간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짐. 이걸 법무법인에서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몇달이 지나도 일언반구 없었음. 당사자가 아닌 로펌에 송달이 오므로 정작 당사자는 로펌에서 공개안하면 못봄. 법무법인에 판결에 대해 물어보니 짧게 듣긴했는데 확실히 확인해야겠어서 방법을 검색해봄. [판결문 인터넷 열람] 링크는 법제도만 써있지 열람 신청링크는 안보이고 인터넷에 '판결문 사본 받는법'같은 글도 여타 생활정보처럼 하나하나 자세히 안써있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알기 힘듬. 더욱이 화해결정권고문도 열람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아무데도 안써있었음.

1. 판결문 조회가 안된다고 문의해봤으나 내가 사건 당사자이고 인터넷에 검색되는건 익명화되는거라 직접 법원에 방문해야하고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함.
2. 내가 사는 지역의 지방법원에 제증명 창구에 갔더니 인지세 천원 떼오라고 해서 은행에서 떼는데 현금이 없어서 앱으로 돈빼느라 쑈했음. 결국 타은행 앱으로 송금하고 체카 즉석발급해서 그걸로 ATM으로 인출하여 인지세 지불함. 우여곡절 끝에 판결문(화해권고결정문) 신청을 했는데 우리지법 사건이 아니라며 ㅇㅇ지법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래.
귀를 의심했다. 우편어쩌고 하길래 당연히 수신을 우편으로 받나보다 했는데 진짜 우체국가서 신청서와 인지 동봉해서 우편발송하라고. 그때 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건 없냐니까 없다함.
21세기에 은행이나 폰 개통대리점에서만 제증명뗄수 있는거랑 뭐가 다른가.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에 좌절함.
3. 해당지법까지 가기는 물리적 시간적으로 낭비라 포기해야 하나 하면서 법원사이트 이리저리 찾다가 우연히 판결서 신청 배너 들어가게됨. 엄청 숨겨놨음.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정보 > 인터넷열람신청 > 열람신청하기

대국민서비스 >정보 >판결서 인터넷열람 >열람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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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가야한다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없다고 말한 담당자는 반성해라. 그것도 2번이나 각각 다른단계에서 오안내하다니. 이런 기본업무도 숙지못한 담당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안내로 제도의 혜택을 못받고 불필요한 불편을 겪을지 소름끼침.

□ 절차
열람신청하기☞해당부서에서 비실명화 작업(1주일 소요)☞수수료통보☞수수료납부☞발송

 


[정보공개청구]처럼 신청한걸 수기로 비실명화 작업후 보내는 시스템. 근데 사건당사자인데도 비실명화 처리를 해야돼서 일주일이나 지체되는건 너무 불편함. 비실명화니까 원고인 나는 물론이고 피고인 상대방도 다 익명처리됨. 소송당사자가 회사라도 익명이고 오직 변호사이름만 공개. 따라서 판결 당사자로서 어디에 제출해야 되는 거면 실명화된 판결 정본을 떼야하고, 단순 소송결과 확인시에만 적합.
통보문자가 오면 신청당시 메일로 입금계좌 안내해줌. 반드시 신청인의 이름으로 입금해야한다. 접수번호로 입금해도 되지만 이름이 실수가 적다.
이메일로 신청해서 우편요금 없이 즉시 pdf파일로 받을 수 있으며 판결문 1건당 수수료 1천원.


++++충격적인 사실 추가
2번 단계일때 다른방법으로 판결문 조회를 해당지법 직접방문으로만 발급하는 행정시스템 개선해달라고 민원 넣고 1달만에 온 답변. 그사이에 나는 '판결문 인터넷열람신청'으로 1주일 넘게 애타게 기다리며 수수료 주고 겨우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판결 정본은 안되지만 화해권고결정문은 송달이므로 전자소송에서 조회가능하다고. 와 씨★. 어쩐지 사건당사자인데 비관계자랑 똑같을 리가 없잖아. 업무 숙지 못하고 인터넷 무조건 안된다고 오안내한 담당자들 심각하다.

개선, 건의 민원 거리가 있다면 꼭하는게 좋다. 다 취합해서 개선하니까. 이글에 공감한다면 집에서 발급받는 날이 오도록 제증명 인터넷 발급 건의 민원 넣도록하자. 법원은 너무 멀다.



□ 요약
1 판결정본을 갖고싶다 ☞ 해당지법으로 직접방문 발급(또는 우체국에서 해당지법 우편으로 신청서와 인지 동봉)
2 판결내용만 알고싶다 ☞나의 사건 검색해서 검색에 안나오면 비실명화된 [판결문 열람 신청]
☞화해권고결정문 등의 송달건의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나의 송달조회 / 형사사건은 형사포털에서 송달조회


*화해권고결정문은 2주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하며 안하면 그대로 판결확정됨. 날짜는 사건당사자인 본인 또는 내가 위임한 법무법인이 송달받은날로 부터 2주. 청구취지는 나중에 낸다며 한줄쓰고 추후 보충하면 되지만, 이의제기 서류자체는 반드시 2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구제안되니 명심. 참고로 형사사건은 일주일 이내.



Posted by 율리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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