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번호표고 접수증은 가만있으면 안주더라 요청하면 준다니까 필요하면 말할것

-기분이 더러워서 평소 말투보다 과격하니 양해바람-

팁1☆ 고소하기 전에 팁
[방통위 명예훼손 조정센터]와 [사이버수사대]에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웹상에서 익명으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죄라면 시간낭비니까 바로 고소장부터 궁리하자.
방통위 저 센터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신분증까지 제출하며 해봤자 방통위에서 접수받아 인터넷 기관이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인데 담당자왈 디씨인사이드나 에브리타임 익명으로 자유롭게 쓸수 있는 곳은 요청을 해도 그쪽에서는 애초에 받은 정보가 없어서 줄정보도 없다고함. 디씨는 누구나 글쓰기 가능한 익명이니 수긍해도 에타는 학교인증, 메일주소도 받는데 정보가 없다는게 이해안됨. 암튼 정보가 없으면 IP추적 수사를 해야함.
경찰청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사이버수사대] 역시 IP추적을 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니 거기서 못해준대. 결국 정식 고소해야함.
덧붙여 인터넷으로 명훼모욕죄 고소 된다는 개소리 거르자.,
전자소송은 현재 민사만 가능. 형사까지 가능하도록 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현시점에선 불가함.
*피해당사자면 ☞고소 /제3자면☞고발

1 고소장 쓰기
고소장은 표준양식으로 뿌리는게 있지만 인터넷 상 벌어지는 정보를 담을수 없는 거여서 자체제작함. 고소인정보(나) 피고소인정보(그새끼 정보를 모르므로 "불상"이라 쓴다) 뭐 홈페이지 ID, ip등 참고가 될만한거 다넣는다.

2 2020년엔 되고 2021년부터 안되는거
검찰청 접수가 안된다. 사건발생은 작년이라 꼴랑 19일 차이로 땅치고 후회함. 5억미만의 사건은 경찰서로 접수해야하고 특히 명예훼손 및 모욕죄와 같은 인격권 침해범죄는 무조건 경찰서 담당. 검경수사권 조정이고 나발이고 경찰서에 고소해보면 경찰은 수사권 없어야 한다고 백번천번 확신하게됨.

3 민원실☞사이버수사대
민원실에서 발열검사+QR신분확인 번호표 받으면 고소고발 문열고 들어가는 작은 방에서 두명의 경찰관이 검토한후 사이버수사대로 가라고함
사이버 수사대 건물에서 다시 발열검사 한후 들어간 곳은 5~6명 남짓한 사무실. 한쪽에는 조사를 받고 있는듯했다. 고소하러 왔다니 수사관 하나가 읽어보고 팀장에게 건넴. 팀장이 읽어보더니 조사실로 안내함.

4 경찰 태도
내가 피해를 입어서 고소하겠다는데 자기 경력을 들먹이며 이정도는 고소 안된다고 장황하게 압박줌. 태도가 내가 피의자로 온줄 알았음. 내가 모욕적으로 느끼는 감정과는 상관이 없고 객관적으로 내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릴만한 것이었느냐래. 그러니 고소했지. 고소장에 이미 다 써놨는데 또묻고 또묻고. 어처구니 없는 발언들이나 개념혼동 등으로 자질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쓸순없고 여차하면 조치취할 예정. 또 자기가 보기엔 웅앵하다가 내 고소의지가 확고하니 접수하겠다만 수사관이 보고 고소감 아니다 싶음 기각-기각건에 대해 검사가 재검토함. 수사권 조정관련 처리에 대해 이미 주지하고 있던 사실이라 끄덕였고 기각되면 이의제기 할생각.

내가 #피해자 이고 #명예훼손 같은 증거가 뚜렷한 상황에서도 별거 아니라며 무마시키려는 경찰인데 하물며 성추행이나 성희롱같은 사건인데 경찰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좌절감 장난 아닐거 같다. 왜 피해자들이 끝까지 안가고 힘들어서 합의보는지 알거같았다.
**경찰이든 검사든 판사든 조정 합의 실적이 업무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피해자 편들어주지 않고 합의 종용하는 경우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함

팁2☆경찰서에 들어가서 모든 순간을 녹음하라.
물론 나역시 차분하고 이성적이게 되는 효과가 있다. 혹시 내 권리를 침해한 경우 감사실이 있다.

5 복병
이용 사이트에서 ip받음☞통신사에 ip 의뢰해서 추적하는데 시간이 꽤걸림. 경찰종특 늑장으로 사건배정하는데 세월아 네월아 영장받는다고 한세월 보내면 그 동안에 통신사 ip정보 보관기간이 소멸할 수 있음. 그러면 죄가 있냐없냐 다투기도 전에 피의자 특정이 안돼서 종결됨.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인지한후로 5년이지만, 복병때문에 신속한 고소가 중요하다.

팁3☆ 통신사 기록 보관기관은 3개월이므로 익명건의 경우 시간이 생명. 일주일내로 고소하길 추천.

6 피해자 조서
고소장에 내 피해에 대해 소상히 적었건만,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서를 써야한단다. 서면(이메일, 팩스) 가능하냐니까 사기사건은 가능하지만 명훼모욕은 무조건 출석해야한다고 함. 내가 뭘피해를 봤는지에 대해 물어본다함.

팁4☆ 고소 취하했다가 재고소 안됨. 고소취하는 신중히 ~일사부재리~
팁5☆ 고소장 접수만 할줄 알았지 고소하라마라 지적질할 줄은 몰랐음. 불성실한 경찰에 대비해 어떻게 해야할지 준비 필요. 조서쓸때 메모 가능



그리고 이제까지 그사람은 고소에 대한 상담을 한거라네?... 언제부터 상담의 뜻이 고소만류종용이었나 아주 판사 납신줄. 내가만난 형사부 부장판사가 덜권위적임.
검찰청 접수 다시 돌려내!!!!!
검찰이 지휘해!!!!!!!!!



돈많으면 맡기고 싶다


Posted by 율리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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