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에 대한 저작권 단속으로, 본의아니게 배포목적으로 취급되면서 고소당하는 사태가 속출. 단지 재생용을 위한 음악으로 플래쉬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풍토가 바뀌었죠. 원저작자의 허락 혹은 자신이 원저작자로 필요한 경우에 쓰이길 바라며..
-장점 : 매우 간단, 아주 가벼운 용량, 필요한 옵션 선택가능
-장점 : 매우 간단, 아주 가벼운 용량, 필요한 옵션 선택가능
1. 변환과정 : 옵션선택→파일추가→파일변환
2. 업로드 : 포털카페/블로그에 첨부파일 업로드
3. html 소스 삽입 : 첨부파일 오른쪽버튼→복사
<EMBED src="첨부파일 주소" autostart="true" loop="true" width="100" height="45">
Tip) player가 보이지 않길 원하는 경우, width="0" heigh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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