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받고나서 자신의 신용에 비해 금리가 높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행 대출 약관에 보장돼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대출로 돈을 빌린 고객들이 당당하게 금리를 낮출수 있는 방법입니다. 200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고객드르이 신용도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 금리를 낮춰달라고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은행에서 더 높은 신용을 얻고 있는 직장으로 이직했거나, 승진 등을 통해 연봉이 높아진 경우, 그리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고객의 요구가 은행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대출금리는 연 0.6~1.3%까지 낮아질 수 있는데요. 단 대출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또 만기가 될 때까지 두 차례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은행들이 적용하는 신용등급을 조정해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은 개인신상정보와 외부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 은행과의 거래 실적을 토대로 고객의 신용 등급을 매기는데요. 신상정보나 외부 평가기관의 등급은 바꾸기가 매우 어려우나 은행과의 거래실적이 두텁다면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 가입 등을 통해 지점장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상할 수 있죠.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대출에만 적용되지만 이 방법이라면 주택 담보 대출금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앞으로 은행이 주택담보 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할 때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이 대출해주기 때문에 고객들은 본인의 협상력에 따라 대출금리와 대출한도까지 늘릴 수 있는 셈입니다.



Posted by 율리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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